불법주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 주차 견인되었다면 이렇게 최근 날씨가 좋아지면서 휴가나 시간을 내서 나들이 가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찾기 어렵거나 잠시만 있을거니 괜찮을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차를 했다가 견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견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정차가 가능한 곳 주정차는 허용된 공간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은 도로교통법 32조와 33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이들을 모두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선의 형태와 색을 볼 것 도로 가장자리 구획 선의 형태와 색만 확인해도 이 구역이 합법구역인지 불법구역인지 알 수 있습니다.-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교차로, 건널목,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등은 예외)- 노란색 점선: 주차 금지, 정차 가능(5분 이내)- 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