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량하한제 의미 정부가 응급실 폭행범에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도 의무적으로 배치,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게 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량하한제란 무엇일까요? 형량하한제란? 보통 형법상 사건별로 몇 년이하의 징역 내지는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정해놓고 재판을 합니다. 예를 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죠.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규정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단 몇개월의 형량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형량하한제란 형량을 하한까지 정해놓고 그 밑으로는 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인데요. 즉, '~년 이하'라는 상한 대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