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자동차세 연납 위택스에서 하고 10%할인 받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납이라고 하여 2회분을 한번에 내면 나라에서 세금감면을 해줍니다. 연납이라고 해서 아무때나 낼 수 있는건 아니고요. 1월과 3월, 6월과 9월 이렇게 연납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1월의 할인혜택이 가장 크고, 9월의 할인혜택이 가장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납을 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빠르게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납부방식에는 은행에 직접가도 되고 계좌이체를 해도 되는데요. 스마트위택스라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부도 가능하고요. 자동차세는 등록면허세라는 명칭으로 표기됩니다. 선택하시면 조회납부 상세내역이 나오고 하단에 바로 납부할 수 있는 버튼이 있.. 자동차세 고지서가 또 날라왔다? 자동차세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필수로 납부해야하는 지방세입니다. 때가 되면 친절히 고지서가 날라오지요.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부할줄만 알았지 1년에 몇 번 납부해야하고 언제 납부해야하는지 신경안쓰고 있었네요. 분명 12월에 납부를 한 기억이 있는데, 1월에 또 날라오니 먼가 착오가 있는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2월에 납부했는데 왜 1월에 또 고지서가? 자동차세는 1년에 2차례 납부하며 후불개념입니다. 즉, 1~6월분을 6월에 납부하고 7월~12월분을 12월에 납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음해 1월에 또 고지서가 날라온걸까요? 1월에 날라오는 고지서는 바로 ‘연납 고지서’입니다. 1년치를 미리 낼 수 있게끔 하는거죠. 강제성은 없습니다. 연납을 하면 1년치를 미리 납부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