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날 정상업무/쉬는 곳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직장인들의 관심사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유급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휴무입니다. 법정 휴일에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법정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의거하여 휴일로 지정된날로 달력의 빨간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 전국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 은행은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 이에 따라 주식시장 또한 휴장합니다.개인병원이나 어린이집은 자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