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2부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차량2부제 벌금 최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은 17년도 2월에 시행된 제도인데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은 차량운행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단순히 미세먼지가 많다고 임의로 발령되진 않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중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발령 당일 세 곳 모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다음날 3시간 이상 나쁨이 예보될 때 발생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차량2부제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행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장의 단축 운영 및 운영 제한 등이 시행됩니다. 차량2부제 대상 차량과 벌금 유무 차량 2부제는 날짜가 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