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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써먹는 정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차량2부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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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은 17년도 2월에 시행된 제도인데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은 차량운행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단순히 미세먼지가 많다고 임의로 발령되진 않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중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발령 당일 세 곳 모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다음날 3시간 이상 나쁨이 예보될 때 발생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차량2부제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행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장의 단축 운영 및 운영 제한 등이 시행됩니다.





차량2부제 대상 차량과 벌금 유무


차량 2부제는 날짜가 홀수인 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하고, 반대로 짝수인 날이네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 가평, 양평 제외)에 위치한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운행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일반 직장인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벌금 혹은 과태료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도 문자 혹은 알람 등을 통행 차량 2부제 동참을 권고할 수밖에 없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노후 경유차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로, 서울 내 운행이 제한받게 됩니다. 이를 어길 시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5년 12월 31일이 전에 서울시에 등록된 약 32만 대에 달하는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전면 제한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