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 폭행범에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도 의무적으로 배치,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게 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량하한제란 무엇일까요?
형량하한제란?
보통 형법상 사건별로 몇 년이하의 징역 내지는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정해놓고 재판을 합니다. 예를 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죠.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규정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단 몇개월의 형량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형량하한제란 형량을 하한까지 정해놓고 그 밑으로는 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인데요. 즉, '~년 이하'라는 상한 대신 '~년 이상'이라는 형량에 하한을 둬 위반 시 일정 기간 이상 실형을 살거나 일정 액수 이상 벌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상한 대신 하한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형량하한제가 적용되어 있는 가까운 예로 원산지 표기법이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상습범에 대해 과징금 및 형량하한제와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년간 2회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최대 5배(최고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단속된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거짓표시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량하한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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