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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써먹는 정보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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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이 오래되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주민등록증은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시에는 인화한 증명사진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진파일만 있으면 되어 편리합니다. 

 

인터넷으로 민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등본도 여기서 신청하여 출력이 가능하므로 회원가입을 해두면 여러모로 쓸모 있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여 검색창에 '주민등록 재발급' 이라고 검색하면 우측에 서비스 바로가기가 뜹니다.

주민등록재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로그인과정을 거칩니다.

 

 

수수료는 5천원이며 처리기간은 20일가량 소요됩니다. 인터넷으로는 신청만 가능합니다. 수령은 직접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사진은 정해진 규격이 있는데 가로 336픽셀입니다.

가로사이즈만 맞추면 되며, 가로 픽셀이 안맞으면 최종신청할때 다 날라가서 처음부터 입력해야합니다. 매우 번거로우므로 사진규격은 미리 맞춰둡니다. 

가로 픽셀은 그림판에서 조정하면 간단합니다.

참고로, 엉뚱한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기존의 민증사진과 너무 차이가 나면 반려당합니다.

 

재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결제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수수료 5천원+부가수수료 2백원이 붙어서 총 5200원이 필요합니다.

결제방식은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선불전자지급수단, ARS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모두 가능합니다.

결제까지 진행하면 최종신청이 완료된겁니다.

 

 

 

 

신청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으로 돌아와서 우측 상단에 MY GOV를 선택하면 서비스신청내역이 있습니다. 

민원신청내역 상세조회에서 신청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은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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