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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라고 들어오셨나요? 광복절에 행해지는 특별사면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일절,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에 특별사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면이 무엇인지, 복권과의 차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면이란?
사면이란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로 형벌을 면제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남은 형량을 없애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면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이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지정해 사면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만으로도 시행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인이나 특정 정치인을 특별사면 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특정 범위를 지정해 사면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모든이의 형벌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과의 공감대도 필요하기 때문에 1995년 이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복권이란?
복권은 권리를 복구해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형에 따라서 집행이 끝났더라도 권리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형이 종료된 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복권이 되면 이 5년간 취업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다시 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형을 살고 공무원 취업 제한이 걸려있는데 복권으로 풀리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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