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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번호이동에 따른 신용분량을 막기 위해 번호이동을 하면 3개월만 다른 통신사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번호이동 중립기관을 통해 번호이동 3개월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번호이동 3개월 제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비영리 단체 입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 입니다. 1.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HWP) 2.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PDF) 3.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 작성
www.ktoa.or.kr
링크에서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 hwp나 pdf파일은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력 후 아래 가이드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후 메일로 보내야 3개월 제한 해지가 진행되는데요.
메일 주소는 rnp@ktoa.or.kr 입니다. 복사하시어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답변이 옵니다.
이러면 번호이동 3개월 제한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후 이동하고자 하는 통신사에 연락해서 3개월 제한을 푼상태이니 번호이동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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