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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써먹는 정보

대체공휴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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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총 휴일 수는 공휴일 69일 포함하여 119일입니다. 2017년과 동일한데요. 2018년에 대체공휴일이 2번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시나요?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란 아래 경우에 해당될 때 그 날 다음의 첫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 첫 평일을 쉬는날로 하여 하루 더 쉰다는 의미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

1. 설날(구정)이나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신기하게도 설날이나 추석연휴가 토요일하고 겹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지만,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인정해줍니다.




 

대체공휴일은 언제부터 시행된 것일까?

사실 대체공휴일은 유사한 이름으로 과거에도 몇 번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히 기업들의 반대로 제도가 안착되지 못했었죠. 그러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체공휴일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3년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관공서만이다보니 일반기업들은 강제성이 없는 등 제약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2022년까지 대체 공휴일을 모든 공휴일에 적용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으니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대체공휴일은?

2018년은 대체공휴일이 2일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추석연휴인데요. 5/5일 어린이날은 토요일인 관계로 5/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3일의 연휴가 주어지고, 9월 추석연휴는 9/23일 일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추석연휴가 끝난25일 다음날인 26일에 주어집니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추석연휴는 9/22~9/26, 5일이되는 셈이죠.


2017/12/30 - [알아두면 써먹는 짤] - 2018년 공휴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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