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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9% 상승하였는데요. 최저임금은 누가 어떤방식으로 결정하는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있으나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9명씩 3개의 그룹,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그룹이 노동자나 고용주를 대변하여 발언을 합니다.
각 그룹은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입니다. 공익위원은 공공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위원,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노동자위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그룹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추천을 통해 위촉된 위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용자위원은 고용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논의하고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는데요. 올해는 총 15회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과 2018년 최저임금 비교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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