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씨가 좋아지면서 휴가나 시간을 내서 나들이 가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찾기 어렵거나 잠시만 있을거니 괜찮을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차를 했다가 견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견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정차가 가능한 곳
주정차는 허용된 공간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은 도로교통법 32조와 33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이들을 모두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선의 형태와 색을 볼 것
도로 가장자리 구획 선의 형태와 색만 확인해도 이 구역이 합법구역인지 불법구역인지 알 수 있습니다.
-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교차로, 건널목,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등은 예외)
- 노란색 점선: 주차 금지, 정차 가능(5분 이내)
- 노란 실선: 탄력적 주정차 구역, 주변 표지판에 주정차가 가능한 시간대를 표시해두는 경우가 많음
- 노란색 이중실선: 주정차 금지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었을 시는?
견인이 되었다면 해당 관할구청의 견인차량 보관소로 직접 찾으러 가야합니다. 가실때는 신분증이나 면허증을 지참하셔야하 하고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는 현금, 카드 등도 챙기셔야합니다.
견인되었을 시 비용은?
<출처.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비용은 과태료+견인료+보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의견 제출기한내에 자진하여 납부를 하신 경우에는 20% 감면이 됩니다. 견인료는 차량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보관료는 보관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용도 증가하니 견인 사실을 알았을 시 빠르게 견인차량보관소에 방문하시는게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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