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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직장인들의 관심사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유급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휴무입니다. 법정 휴일에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법정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의거하여 휴일로 지정된날로 달력의 빨간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
전국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 은행은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 이에 따라 주식시장 또한 휴장합니다.
개인병원이나 어린이집은 자율 휴무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곳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쉬지 않습니다. 택배회사가 정상 운영되므로 택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상 출근합니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 모두 정상 운영합니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상 운영합니다. (우체국은 타 금융기관의 거래 및 일반우편 업무 불가)
자율후무인 개인병원과 달리 종합병원 또한 정상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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