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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써먹는 정보

리콜과 무상수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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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해 무상수리 시정조치를 내렸는데요. 뉴스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을 정도로 파장이 있었습니다.

뉴스와 기사를 접하다보면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라고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리콜과 무상수리는 엄연히 다른 조치입니다.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결함제품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결함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 파기 및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즉,  리콜은 제조 회사에서 생산 일련번호를 추적해 모든 생산품을 회수하고 해당 부품을 점검, 교환 및 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공개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관련 제품을 수리·보상해야 합니다.

 

 

 

 

무상수리란?

무상수리란 말그대로 소비자가 별도의 비용지불없이 문제가 된 부분을 고쳐준다는 의미입니다. 리콜보다는 소극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콜과 무상수리의 차이?

리콜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조그마한 결함이라도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리콜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안전에 큰 위험이 아닌 건조기의 경우 무상수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콜의 경우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를 받은 소비자는 증상의 유무 관계없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무상수리의 경우 고지의 의무가 없기때문에 요청을 해야지만 수리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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