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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써먹는 정보

구형과 선고(실형),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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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기사의 사건들을 접하다보면 A사 회장 B10년형 구형 이런식의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A씨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은 머지? 구형은 머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률용어들이 대부분 한자로 이루어져있어서 뜻이 한번에 이해가 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형과 선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형과 선고(실형)

구형()의 사전적의미로는 검사에 의한 구체적 형벌에 관한 의견의 진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견의 진술입니다. ‘A사 회장 B에 징역 10년 구형이라는 것은 검사가 판사에게 ‘B의 죄는 이러이러하니 징역 10년을 선고해주십시오라고 의견을 내는 것이죠. 의견일뿐, 구속력이 없습니다. 결정은 판사가 하는 것이죠. 검사입장에서는 죄를 밝혀야하기 때문에 형량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검사의 구형을 참고해서 판사가 실제로 내리는 형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고(실형)인거죠. 징역 10년이 구형되었더라도 판사가 여러가지 요인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무죄를 선고하겠죠? 그렇다면 B 회장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0년이 구형되었더라도 실형을 살지 않는 것이죠.

 

집행유예란?

여기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지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이라는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엇일까요?

집행유예는 집행을 미룬다라는 뜻입니다. 징역 10개월짜리 벌이지만 2년동안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만약 집행유예기간에 다른 죄를 저지른다면 바로 실형을 살게 됩니다. 더 무겁게요.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을 왜 바로 감옥에 보내지 않고 집행유예를 시켜주는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감옥이 모든걸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나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집행유예 조건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을 경우라 합니다.

 

기소유예란?

집행유예와는 다르게 기소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었으나 나이, 지능, 동기, 주변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기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범죄자, 전과자로 살게 하기 보다는 기회를 한번 더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재량하에 이루어지며, 대부분 가벼운 범죄나 초범자에게 해당됩니다.


2017/11/08 - [알아두면 써먹는 정보] - 한번 처벌받으면 두번은 못받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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