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써먹는 정보

한번 처벌받으면 두번은 못받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반응형

최근 조수둔 사건이라 하여 실검 상위에 계속 랭크되어 있는데요.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초등1학년 어린이를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에 처한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는데요. 


2017/11/02 - [알아두면 써먹는 정보] - 구형과 선고(실형),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


조두순이 형을 마치는 시기가 2020년이라 합니다.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가 거주해있는 지역을 활보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기사가 나오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자수가 2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이유로 재심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란?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재심을 하지 않는 다는 원칙입니다. 형사 사건에만 적용되며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있는 이유는 이미 죗값을 치룬 죄에  대하여 다시 죄를 묻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 외에도 법이라는게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에 합법이었으나 현재법에 불법이어서 죄를 묻는 경우를 막기 위함도 있다 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태원살인사건입니다.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화장실에서 한국인이 흉기에 찔러 살해되었는데, 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용의자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패터슨은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경찰의 실수로 미국으로 도주하였고, 에드워드 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었는데요. 이후 패터슨의 미국 소재지가 확인되면서 재수사가 진행된 결과 에드워드 리도 공범임이 밝혀졌으나 한번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하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벌되지 않은 거지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