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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철을 타다보면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겨 지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직장이나 학교에 따라서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연증명서 발급 기준
서울메트로의 여객운송 약관 제30조(열차운행 불능시 여객운송)에 따르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에는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3분 지연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지연증명서 발급 방법
1. 역 고객 안내센터 또는 역무실
2. 홈페이지에 발급 및 출력
A. 당일부터 7일전 연착, 1호선~ 8호선내용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B.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http://www.seoulmetro.co.kr
i.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이용정보 > 간편지연증명서
ii. 간편지연증명서 > 일자선택 > 해당 지연 내용 선택
iii. 간편지연증명서 내용 확인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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